공무집행 방해
목차
1. 공무집행 방해 기본 개념
일상 기사나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 방해이다. 형법상 정식 명칭은 보통 공무집행방해죄라고 부르며, 간단히 말해 경찰관,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다. 바로 ①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와 ②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다.
공무집행 방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을 했다거나, 정중한 항의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욕설, 고성, 밀치기, 몸싸움 등이 섞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서부터가 형사처벌 대상인 공무집행 방해인지가 실무상 자주 다투어진다.
특히 음주단속, 시위 현장, 행정단속(불법영업 단속, 건축 단속 등), 출동 경찰에 대한 폭언·폭행 장면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도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경범죄·벌금형 사건보다 체감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2. 구성요건 정리(주체·객체·행위·고의)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려면 법에서 정해 둔 몇 가지 요소, 즉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형법 교과서와 판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한다.
- 주체(행위자) :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람으로,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될 수 있다.
- 객체(상대방) : 공무원 또는 공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행위태양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
- 고의 : 자신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집에 들어오려 하거나,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강제로 압수하려는 등 명백히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다소 위법한 부분이 섞여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여전히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평가하여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
한편 ‘폭행’은 반드시 큰 상해를 입히는 수준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면 족하다고 보며, 어깨를 밀치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하지만, 경찰관이라는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욕설·위협 발언이 있어야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제 된다.
3. 공무집행 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죄명 자체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
- 폭행·협박의 정도 : 단순 밀치기인지, 반복적인 폭행인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등.
- 부상 결과 : 공무원이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상해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 범행 경위 :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행동인지, 사전 모의·다수에 의한 집단행동인지.
- 사후 태도 : 공무원에 대한 사과, 합의 여부, 손해 배상 노력 등.
- 전과 유무 :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여부 등.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 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집단 폭행, 심각한 상해, 반복적인 저항, 만취 상태에서의 난동 등 사안이 중대하면 징역형, 심지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4.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상황 예시
공무집행 방해는 이론서보다 실제 생활 속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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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난동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을 하거나, 단속 경찰을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
2) 출동 경찰에 대한 폭행·욕설
가정폭력, 시비, 소란 신고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고성, 몸싸움을 한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경찰의 개입이 적법한 상황이라면 방어권 범위를 넘어선 폭행·협박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 -
3) 행정단속 공무원에 대한 저항
불법 영업 단속, 노점 단속, 건축·환경 단속 등에서 공무원의 촬영·수거·철거 업무를 폭력적으로 막거나 기물 파손을 일으킨 경우에도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 -
4) 시위·집회 현장에서의 물리력 행사
집회·시위 자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경찰의 질서유지 행위에 대해 돌이나 각목을 던지는 등 폭행·협박이 이루어진다면 공무집행 방해, 심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죄명은 비슷해도 처벌의 경중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수사나 재판을 앞둔 경우에는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5.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의할 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게 되면 보통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판단 → 재판의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유의해야 할 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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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건 초기 진술의 일관성
첫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감정에 휩쓸려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나중에 정정하기가 어렵다. -
② 현장 영상·CCTV·블랙박스 확보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폭행 정도, 욕설의 수위 등은 영상 증거가 핵심이다. 가능한 한 초기에 CCTV, 차량 블랙박스, 주변인의 휴대폰 촬영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③ 공무원과의 합의 및 사과
공무원 개인에게 상해나 모욕적 피해가 초래된 경우,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
④ 전문 변호사 상담
공무집행의 적법성,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양형 전략 등은 일반인이 직접 다투기 쉽지 않다. 특히 이미 전과가 있거나, 사건 규모가 큰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일단 대충 조사 받고 나와서 나중에 생각해 보자”는 태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6.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법조문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조문은 형법 제136조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한 조문을 참고한 것이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는 데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관련 특별 규정 포함 여부는 개별 법률 참조).
이 밖에도 공무집행 방해와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공용물건 손상죄, 상해죄,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집회·시위 상황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다.
7. 공무집행 방해 대표 판례 요약
대법원 판례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매우 중시한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이나,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 등 명백히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저항이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다소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집행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에는 여전히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아 공무집행 방해 성립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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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음주단속 현장 판례(요약)
음주단속 도중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고 욕설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속 과정에 일부 다툼이 있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아 공무집행 방해죄를 인정하였다. 특히 반복적인 밀치기·욕설, 주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양형에 반영되었다. -
예시 2)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 사건(요약)
체포·구속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강제로 피의자를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애초에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구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공무집행의 근거 법령, 하자의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고, 판례도 매우 다양하다.
8. 공무집행 방해 FAQ
Q1. 단순 욕설만 해도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A. 단순 욕설만으로 바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공무원에 대한 모욕죄나 경범죄 수준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욕설이 심각한 위협 발언과 결합되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Q2. 경찰을 살짝 밀친 정도도 공무집행 방해인가요?
A. 공무집행 방해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심한 상해를 수반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깨를 밀치기, 옷깃을 잡아당기기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행동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상황(우발성, 밀친 횟수, 폭력의 세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Q3. 공무집행이 위법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적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무집행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는 대체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피의자가 “위법한 줄 알았다”고 믿었다고 해서 공무집행 방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무집행의 하자 정도, 피의자의 상황 인식, 사안의 경위 등은 양형 단계에서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
Q4. 합의를 하면 공무집행 방해도 벌금이나 선처가 가능한가요?
A. 공무집행 방해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범죄라서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폭행·협박의 정도, 피해 공무원의 처벌 의사, 합의 여부, 사과 태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선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Q5.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A.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무집행의 적법성, 수사 과정의 문제점, 영상·증거 분석, 양형 자료 준비 등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단순히 처벌 수위뿐 아니라 전과 기록,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9. 관련 기관 및 상담 창구
공무집행 방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생소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범죄 유형이다.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가족·지인이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기관 및 경로를 활용해 기본적인 안내를 받거나, 전문 상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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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각 지방경찰청 민원실
출석 요구서, 조사 일정, 고소·고발 절차 등 기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대검찰청·지방검찰청 민원실
사건 진행 단계, 처분 결과 문의, 진정·탄원 절차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및 일부 구조(국선변호) 등을 담당한다. -
변호사회·법률구조단체
각 지방변호사회, 공익법센터, 법률상담 센터 등을 통해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술김에 한 행동이니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반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법리 다툼을 통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 페이지의 내용은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나 변호인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실제 수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전문가 상담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